등기 전 매수인이 임대한 건물, 매매계약이 깨지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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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건물을 매매하면서 잔금 지급 전부터 매수인이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했고, 매수인이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원소유자는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고, 임차인은 “나는 보증금을 냈으니 보증금부터 돌려받아야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대인·매도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임차인 퇴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는지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 임차인이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

대법원은 건물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했으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전차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가진 보증금 반환권을 원소유자에게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매수인이라면 원소유자가 당연히 그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의 사용·수익 권원이 사라졌을 때 임차인의 점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 문구, 매도인의 동의 범위, 보증금 수령 주체, 임차인의 전입·사업자등록, 목적물 인도 시점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매수인이 받았으니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명도소송 전 권리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매도인이 먼저 확인할 5가지

확인 항목 실무상 의미
매수인의 등기 여부 소유권을 실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사전 동의 문구 단순 사용승낙인지, 임대 권한까지 준 것인지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임대인이 매수인인지, 매도인도 공동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수령 계좌 보증금 반환 책임 주장을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자료 주택은 전입·점유,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확인합니다.

위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원소유자가 임대차를 승인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이다”라고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매도인이 임차인과 직접 문자·통화로 조건을 조율했거나, 보증금 일부를 받은 정황이 있으면 방어 논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청구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원소유자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구하려면, 먼저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 최고 통지, 해제 통지의 도달 자료가 기본입니다. 그다음 임차인에게 매수인의 점유 권원이 소멸했음을 알리고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서는 단순히 “임대차가 끝났다”가 아니라 다음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원고가 현재 소유자라는 점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넘긴 경위
  • 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의 사용 권원이 소멸한 점
  • 피고 임차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 보증금 반환 주장이 원고에 대한 인도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려운 이유

핵심은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증금 문제”와 “원소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의무”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 잔금 전 임대 허용은 문서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분쟁은 매매계약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잔금 전 사용이나 임대를 허용해야 한다면, 임대차 체결 가능 여부, 보증금 수령 금지, 임차인에게 고지할 내용, 매매계약 해제 시 즉시 인도 의무를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사용 권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면 자력으로 문을 잠그거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거침입, 업무방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와 점유 현황 자료를 확보한 뒤,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전 매수인이 만든 임대차는 겉보기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매매계약 해제, 임차인 점유 확인, 내용증명, 가처분, 건물인도 청구까지 한 번에 검토해 임대인이 불필요한 보증금·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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