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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국제투자분쟁

서비스 개요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은 KORUS FTA, 한-EU FTA 등 광범위한 투자보호 조약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2025년 쿠팡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Greenoaks, Altimeter 등 5개 미국 투자사가 KORUS FTA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Elliott Associates v. Korea 선례(삼성물산 합병 관련)에 이은 주요 사건으로, 한국에서의 ISDS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서비스

  • 투자보호조약(BIT, FTA) 분석 및 보호범위 검토
  • ISDS 사전 전략 수립 (Notice of Intent, 냉각기간 협상)
  • ICSID/UNCITRAL 중재 절차 대리
  • 한국 정부 규제 대응 및 국내 소송 병행 전략
  • 투자 구조화를 통한 사전적 투자보호 자문

한국 현지 전문성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중재와 국내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국제분쟁 경험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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