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 아파트 시세 하락은 어느 시점으로 볼까?

이혼은 이미 확정됐는데 재산분할만 따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먼저 성립했거나, 판결로 이혼만 먼저 확정된 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부동산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가 이혼 당시보다 크게 떨어졌다면, 한쪽은 과거 높은 가격을, 다른 한쪽은 현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원칙적 기준시점과 예외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후발 사정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시세가 떨어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변동을 한쪽에게만 부담시키면 공평하지 않은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칙: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보통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혼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법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에 공동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실무상 기준으로 보는 시점
재판상 이혼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혼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일
협의이혼 후 별도 청구 이혼 성립 전후 사정과 심문종결 시점까지 종합 검토

다만 이 표만 보고 “무조건 그날 가격으로 끝”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재산분할은 공평한 청산이 목적이므로, 이혼 확정 이후 심문종결 전까지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매우 크다면 법원이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예외: 후발적 시세 변동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예를 들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아파트가 이혼 조정 당시 2억 6천만 원대였는데, 재산분할 심문종결 무렵 실거래가가 1억 9천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하락분을 부동산 명의자 한 사람에게만 떠넘기면, 실제 남은 재산보다 과도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변했다”가 아니라, 그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의 공평한 청산 목적에 맞지 않는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 변동을 주장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조정일 또는 변론종결일 무렵의 실거래가, 감정가, KB시세
  • 심문종결 무렵의 실거래가와 주변 거래 사례
  • 하락 원인이 개인의 고의 처분이 아니라 시장 상황인지
  • 대출, 전세보증금, 관리비 체납 등 실제 순자산 변동 자료
  •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했는지 여부

“이혼 후 청구”일수록 시간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혼이 끝난 뒤에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처럼 가격이 크게 변하는 재산이 있다면 청구 시점이 늦어질수록 기준시점 다툼이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혼인일, 별거일, 이혼 조정일 또는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심판 청구일, 현재 시세 기준일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 각 시점의 자료를 붙여야 법원도 “어느 시점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공평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별 대응 포인트

부동산 명의자라면

시세가 하락했는데도 과거 높은 가격만 기준으로 정산하자는 청구를 받았다면, 현재 가액 자료와 하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호가보다 실거래가, 감정평가, 대출잔액처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명의자라면

상대방이 일부러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부동산을 독점 사용하면서 가치 하락만 공동 부담시키려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반박해야 합니다. 후발적 하락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사용이익이나 처분 지연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마무리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시점은 “원칙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 예외는 공평을 해치는 중대한 후발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자료입니다. 각 시점의 시세, 대출, 사용관계, 청구 지연 사유를 함께 정리해야 불리한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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