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소송이 시작된 건가”, “무엇부터 해야 하나”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지만, 절차상으로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할지 말지”만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답변서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30일은 보통 법원에서 보낸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을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 회사나 주민등록지에서 받은 경우처럼 송달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봉투, 송달통지서, 전자소송 알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종이 소장을 받은 경우 | 송달받은 날짜, 사건번호, 담당 법원 |
| 전자소송 알림을 받은 경우 | 전자소송 동의 여부, 열람일, 제출기한 |
| 주소가 달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실제 송달 경위, 공시송달 여부 |
기한이 임박했다면 완벽한 서면을 쓰려다 시간을 놓치기보다, 우선 청구를 다투겠다는 취지와 핵심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이혼이 확정될까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처럼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소장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혼인관계, 미성년 자녀의 복리, 재산관계가 함께 얽혀 있어 법원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더 확인하거나 조정·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택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주장까지 함께 했다면 침묵은 큰 리스크가 됩니다.
3.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답변서는 감정 호소문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첫 공식 입장입니다.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귀책사유 주장은 다투는지, 또는 혼인 파탄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한다고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귀책사유 반박
상대방이 폭언, 외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한다면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나누어 반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병원기록, 경찰 신고내역, 가족·지인 진술 등 증거가 있다면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초자료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예금, 부동산, 대출, 보험, 퇴직금, 사업체, 가상자산 등 목록을 만들고,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녀 관련 쟁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의 등하교, 병원, 돌봄, 주거 안정성, 실제 양육 이력처럼 자녀 복리와 관련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4. 반소를 함께 낼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단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지만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거나, 피고도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지정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어의 출발점이고, 반소는 “내가 법원에 구하는 청구”를 세우는 절차입니다.
반소 여부는 사건 전체 전략과 연결됩니다. 무리하게 모든 주장을 넣기보다, 증거가 있는 주장과 실익이 있는 청구를 선별해야 합니다.
5. 소장을 받은 직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상대방 청구취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나눠 봅니다.
- 주장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표시합니다.
- 재산자료와 자녀 양육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 기한이 촉박하면 답변서 제출 후 보완 전략을 세웁니다.
이혼소송의 첫 한 달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할 수 있지만, 기한과 쟁점을 나누어 대응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는 소장 검토, 답변서 작성, 반소 여부 판단, 재산분할·양육권 자료 정리까지 한 번에 점검해 초기 대응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