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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 기준과 양육비 산정 — 2026년 최신 기준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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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적 권리·의무(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실무상 동일인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육권 결정 기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 환경의 안정성

현재 양육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대법원도 "현재 양육자가 평온하게 양육해온 경우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더라도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으면 의견을 참고합니다.

3.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시간적 여유, 양육 의지,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만 7세 이하)의 경우 모(母)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양육 보조자

조부모 등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모 합산 월소득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양육비 범위

부모 합산 월소득 0~5세 6~11세 12~14세 15세 이상
199만 원 이하 62만 원 62만 원 72만 원 72만 원
200~299만 원 82만 원 82만 원 95만 원 95만 원
400~499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140만 원
700~799만 원 167만 원 167만 원 195만 원 195만 원
1,000만 원 이상 210만 원~ 210만 원~ 245만 원~ 245만 원~

위 표는 자녀 1인 기준이며, 실제 산정 시 도시/농촌 거주,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산·감산이 적용됩니다.

가산·감산 요소

  • 자녀 1명: 6.53% 가산
  • 자녀 3명 이상: 감산 적용
  • 도시 거주: 7.9% 가산
  • 농어촌 거주: 16.5% 감산
  • 특수교육비·의료비: 별도 증빙 시 추가 반영

양육비 산정 공식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총 양육비를 확인
  2.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 결정
  3.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 = 총 양육비 × 비양육 부모의 소득 비율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월소득이 6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8세인 경우:

  • 총 양육비: 약 145만 원
  • 부(父) 소득 400만 원 / 모(母) 소득 200만 원이면
  • 부의 분담 비율: 400/600 = 66.7%
  • 부가 비양육 부모인 경우: 약 96만 원 부담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전 또는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이행명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추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수단도 활용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는 양육권 확보와 적정 양육비 산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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