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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에 …법조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2026-02-06

밀가루·설탕 업계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

밀가루 약 6조원, 설탕 약 3조원 규모의 대규모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비자와 하류 산업에 미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중대 담합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은 식품산업의 기초 원료로서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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