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이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분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 협의분할: 상속인들 간의 합의
  • 조정분할: 가정법원의 조정
  • 심판분할: 가정법원의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 요소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관련 문제가 있으시면 새문안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세요.

전화: 02-2138-134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