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추석 후 상속 상담이 필요하다면

9월 10, 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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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 법률사무소 김동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친척들의 덕담이 가득한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종종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묵히고 묵혀 왔던 상속 관련 발언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분쟁의 씨앗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 상담이 필요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상속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없이 상담 요청주세요. 상속은 가족관계나 관련서류 없이는 전체적인 사안을 알기가 힘들어서,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주셔도 되지만, 되도록 방문상담으로 잡아주세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남긴 빚이 수억원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소유 재산과 빚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상황처럼 재산보다 빚만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막대한 빚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모두 의견이 달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겨둔 재산으로 아파트 1채와, 금융재산 조금이 있는 상황에서 형제들간 상속재산 분배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의견의 합치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장이 남아있지 않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참여해야 하고,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은행의 예금 인출 요구도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가족끼리의 분쟁이 점점 늘어지기만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한다면, 서로가 합리적인 선에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일부 형제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자 형제에게 미리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았을 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그동안 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하였던 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민법 상 법정 상속분을 곱하고, 그것의 절반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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